민주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 등 정치판사 막을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9일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각각 ‘정치 판사’로 규정한 격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양심적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는 최근 정책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것과 피켓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누가 되든 윤 어게인’이란 제목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이 붙은 패널을 들고 “이 세 후보 중 누구도 윤 어게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내겠다. 성남시장·경기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는가.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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