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하시죠”…인천 길거리서 억대 코인 대금 강탈한 외국인 일당

노기섭 기자 2025. 5.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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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 등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 씨를 폭행해 현금 1억5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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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 등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 씨를 폭행해 현금 1억5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가상화폐 거래대금으로 1억5000만 원을 C 씨에게 전달했고 사전에 공모한 A 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2일 이들 4명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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