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벤츠 음주·무면허 20대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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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 A씨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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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 A씨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5분께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먹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 편으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가 숨졌다. 또 사고를 낸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의 친구인 남성 C씨(20대)가 사망했다.
특히, 피해자인 SUV 운전자 A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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