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다뤄
김소라 2025. 5. 9. 10:1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oul/20250509101303054zkza.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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