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검사장, 정직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강재구 기자 2025. 5.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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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연구위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연구위원이 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안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를 승인했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효력은 9일부터 발생한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대검의 징계 청구 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문화된 행정 절차적 규정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정권과 껄끄럽다는 이유로 검사장조차 이렇게 대하는 법무부와 이를 막지 못하는 검찰 조직 분위기에서 어떤 검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나”고 비판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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