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뺨 때리는 인천 송도 학폭 수사 본격“ [사건수첩]

김국 PD 2025. 5.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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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사건수첩 방송다시듣기 ▶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 기간, SNS에 학교폭력 영상이 하나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중생이 다른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변호사님, 혹시 영상 보셨나요?

◇ 이승기 : 사실 저는 이 사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연휴 첫날에 지인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지금 맘카페랑 아파트 단톡방 이런 곳에서 이 사건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이나, 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 이도형: 변호사님도 학폭 사건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 이승기 : 예. 학폭, 아동학대 모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학폭 사건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놀림, 장난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건들은 피해학생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원만히 해결될 거다,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끝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학폭 신고도 취하하고, 아이들끼리 다시 이전처럼 친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으로 끝나지, 실제 사건화돼서 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이도형 : 학부모님들도 너무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이해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는 경우는 대개 가해학생 측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 탓이라기보다 부모님의 대응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될 일을,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리 예민하게 구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일을 더 키우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학생에게도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화해할 기회를 놓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 이승기 : 문제는 이 학폭이라는 게 본인 문제가 아닌 자식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이 평소처럼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아이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주변 학생이나 교사의 말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녀가 억울하다는 것에 꽂혀버리니까, 그때는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네요.

◇ 이승기 : 예. 그럼 이제 사건이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때는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그 이유를 피해학생 측에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놀린 건 맞지만, 또는 때린 건 맞지만, 당신 자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원만한 해결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야말로 부모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 이도형 :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자녀 말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죠.

◇ 이승기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게, 사춘기 자녀의 말을 부모가 믿어주지 않게 되면,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해서 사이가 멀어지고 자녀가 더욱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족 내부의 일이 아니라 학폭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모님도 아이와 깊게 대화하며 속마음을 끄집어내거나, 사건이 좀 심하면 혼을 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고, 아이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 이도형 : 결국 자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이승기 : 그렇죠. 학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3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 처분이 무겁게 나오거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땐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거네요. 그럼 다시 사건으로 와서, 이번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폭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려요.

◇ 이승기 : 저도 웬만하면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그걸 언급할 수위가 아닙니다. 영상만 봐도, 도저히 아이들 사이 장난이라 볼 수 없고요. 정말 심각하고 역겨운 스너프 필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지난 2일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 이도형 : 변호사님이 송도 살지 않으시나요?

◇ 이승기 : 예.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연휴 내내 이 사건이 이슈화됐는데, 이게 워낙 수위가 높다 보니, 전국구 사건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영상을 보면, 지난해 11월경 촬영된 영상인데, 장소가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가해자인 여중생이 피해자인 동급생을 손으로 뺨을 때리는데, 그 과정이 정말 엽기적입니다. 당시 피해학생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빌고 애원하는데도, 가해학생이 "너 고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면서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뺨을 때리는데, 피해학생에게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그러자 피해학생이 맞을 때마다 "하나, 둘" 이러면서 숫자를 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때립니다. 그렇게 5대 정도 때렸을 때 피해학생이 미안하다며 울면서 비는데도, 가해학생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때리면서 무려 7대 정도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근처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 이도형 :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구요. 주변의 학생들의 반응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 이승기 : 사실 가해학생의 폭행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바로 주위 학생들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폭행을 보면 말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학생들은 이걸 구경하면서 웃고 떠드는데 그중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피해학생이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피해학생이 울면서 숫자를 잘 못 세니까 뒤에 있던 다른 학생이 "얘 숫자 모르는가 본대"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고 떠드는 게 거의 가해학생을 응원하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니까 주위 학생들이 이걸 보고는 "누구 온다"는 식으로 알려 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뚝" 이러니까 피해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울음을 멈춥니다.

◆ 이도형 :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 이승기 : 예. 그런데 가해학생이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을 하자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양 뺨을 두 손으로 때리는 건데, 이걸 피해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막으니까 가해학생이 "손 내려" 이러면서, 정말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학생들은 신나게 웃고 떠들고요.

우리가 학폭 가해자도 문제지만, 이걸 방관하는 주위 학생들의 무관심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공범이라고 볼 정도로 아주 죄질이 불량한 사안입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하자, 게시물에 가해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한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영상의 주인공인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요.

◇ 이승기 :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 이도형 : 일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서, 가해학생을 입건했다고 해요.

◇ 이승기 : 워낙 이 사건이 이슈가 되다 보니,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 영상 공개 이틀 뒤인 지난 4일 가해학생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이도형 : 가해학생이 올린 글을 보면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행죄로는 처벌이 힘들지 않나요?

◇ 이승기 :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이 학폭처리가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피해학생이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교육청이  곧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만큼 학폭과는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학폭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도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데, 우리 형법에서는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학폭신고에 대한 합의나 민사 합의라면, 형사사건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만약 형사까지 함께 합의를 한 거라면, 그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는 합의를 한다고 하면, 민형사 모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가해학생을 폭행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그 합의라는 게,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면, 그땐  법적인 의미의 합의라곤 볼수 없으니, 민형사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만약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승기 :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 이도형 : 폭행이 아니면 뭔가요?

◇ 이승기 :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우리 형법에서는 특수폭행과 상해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두 범죄 모두 폭행을 기본으로 하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더 불량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과 상해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 이도형 : 그 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어도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 몸이 다쳤거나, 제가 보기엔 저정도면 다친게 맞고, 타박상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전치 몇 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역시 형법상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오히려 특수폭행 성립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 이도형 : 특수폭행이요?

◇ 이승기 : 예. 특수폭행은 흉기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게 아니어도 2명 이상이 폭행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지금 가해학생이 혼자 단독으로 폭행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주위의 다른 학생들입니다.

◆ 이도형 : 그렇지 않아도, 근처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을 하려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승기 : 지금 주위에 있던 이 다른 학생들이,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웃고 떠들며 촬영까지 합니다. 심지어 피해학생을 두고, 숫자 모르나 봐 이렇게 조롱하고, 누구 오는지 망도 봐준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을 즐기며 아예 가해학생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조폭 사건에서는 '병풍 친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때, 그 뒤에 쭉 서서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웃고 떠들며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보다도 그 뒤에 있는 병풍처럼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는 아예 저항 의지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병풍 친 사람들을 두고 당신은 그냥 보고 있었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협박과 폭행을 한 가해자와 공범으로 봐서,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뒤에 있던 학생들은 누가 봐도 가해자 편에서 병풍을 친 겁니다.

◆ 이도형 :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이걸 보고 웃고 떠들고 망도 봐준 건데, 이정도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건에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승기 : 예.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은 가해학생과 그 주위에 있던 학생들까지 해서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들의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폭행 혐의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해요.

◇ 이승기 : 영상 자체에 학교명이 노출되어 있고, 댓글에는 가해자 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이 영상을 최초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나 기사에서도 영상을 캡처해서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 가해학생이 때리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촬영한 겁니다.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찍은 겁니다. 이는 곧 영상을 찍은 사람이 아마 가해학생과 친한 그룹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학생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만 자기가 촬영하고 있으니, 그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간간히 웃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 이도형 : 이 영상을 찍은 학생도 공범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했다가, 그중 한 명이 이번에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영상을 찍은 학생이 가해학생과 무슨 트러블이 있어 이 영상을 스스로 공개한 건지 정확치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촬영을 한 학생도 유포한 학생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이 영상을 최초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걸 SNS상에서 유포할 경우에는 똑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아무리 분노가 치민다고 해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도형 : 단체대화방이나 맘카페 이런 곳에 공유하는 것도 안 되겠네요.

◇ 이승기 : 예. 안 됩니다. 만약 올린 분이 있다면, 더 유포되기 전에 빨리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 성립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그냥 명예훼손적 표현을 올렸다고 성립되는게 아니라, 게시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없이 사회정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올렸다고 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자칫 영상이 계속 유포되면 피해자 특정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유포나 공유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가면 그냥 해프닝이 되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래선 안 되고요. 이번 사건으로, 학폭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아직 우리 사회에서 70~80년대에나 있을법한 조폭 수준의 학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걸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도형 : 학폭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혼자 버티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