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안성일에게...어트랙트 "항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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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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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과 협상,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져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이를 통해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어트랙트는 9일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고 총 25주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2023년 피프티피프티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뒤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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