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1심 승소에 “항소 준비”

윤수경 2025. 5. 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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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9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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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9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기버스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안성일 더비거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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