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1심 승소에 “항소 준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9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9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기버스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안성일 더비거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yoonssu@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현, 엄마 똑닮은 둘째 서우 최초 공개 ‘역대급 순둥이’ (‘편스토랑’)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득녀…건강한 딸 출산
- 되찾은 리즈? 노유민, 얼굴 확 달라진 근황…“시술 후 10년 젊어져”
- ‘복귀 공연 취소’ 남태현, 마약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 ‘20년 만에 9연승’ 한화, 마침내 단독 1위 등극!…9년 만에 삼성전 스윕은 ‘덤’ [SS리뷰]
- 또 당한 유진박, 이번엔 친이모가 56억 ‘꿀꺽’…어리숙함 노린 탈취?
- 한맺힌 이민영 “결혼 12일 만에 파경, 루머에 말문 닫혀”
- 이다해♥세븐, 결혼 2주년 자축…달달 입맞춤까지
- 박수홍, 70억 새 집 공개하며 행복한 일상 전해
- 진태현, 갑상선암 투병 고백 “완벽하게 이겨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