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9월부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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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운영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된다.
현재는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등 일부 플랫폼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정식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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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된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과 관련해 새로운 인가 단위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현재는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등 일부 플랫폼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정식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 서비스일 경우 자기자본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일 경우 30억원이다. 1명 이상의 매매체결전문인력가 8명의 전산 인력을 포함한 운영체계가 자격요건이다. 거래 방식은 주문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성사되는 '다자간 상대매매'다.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가능한 종목은 일반투자자가 거래하는 일반 종목과 전문투자자가 거래하는 전문 종목으로 구분된다. 전문 종목의 경우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가 완화되는 반면 일반 종목은 연 2회 이상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인수·주선한 증권은 일정 요건을 제외하고는 자사 플랫폼에서 중개할 수 없다. 특정 플랫폼 운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주식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식이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신탁 기반 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 역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자가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관련 주요 정보를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 플랫폼 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만큼 유통을 제한키로 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고가의 우량주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돕는다는 취지다. 예탁결제원이 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국내 소수단위 거래는 8개 증권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누적 투자자는 17만명, 누적 매수금액은 1200억원을 초과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2021년부터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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