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40대 항소심도 무죄…"자해했다" 일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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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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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B 씨는 "자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는 데다 스스로 찌르기 어려운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료진 소견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또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자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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