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준 병역법 사례, 남의 일 아니다!' 고졸 미국 직행 마이너리거들, 미국서 계속 뛰려면 영주권 취득이 최선

강해영 2025. 5. 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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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박효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동완·김형배)는 8일 박효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졸업 후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2021년 7월 양키스 소속으로 빅리그 데뷔한 그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2023년 5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은 2023년과 2024년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올해엔 소속 팀이 없다.

박효준의 사례는 KBO 리그를 밟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마이너리거들에게 크나큰 경종이 될 수 있다. 이들도 박효준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대로 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구단의 차출도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최지만 처럼 성공적으로 메이저에 정착해서 영주권을 따서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보인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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