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인접지 등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허구역 재지정[집슐랭]
5월 31일부터 1년간 발효
투기수요 사전 차단 조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구룡마을 개발 효과 등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허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달 30일 토허구역 지정 만료 후에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효력이 연장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곳이다.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에는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토허구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시 토허구역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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