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미 하원의원, ‘관세 발효 48시간 전 의회 보고 법안’ 발의

박석호 2025. 5. 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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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현지시각 8일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복원하기 위해 '상호관세의 경제·보호 목적 검토' 법안을 공화당 제프 허드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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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현지시각 8일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복원하기 위해 ‘상호관세의 경제·보호 목적 검토’ 법안을 공화당 제프 허드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 발효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관세 인상이나 인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 발효 후 미국무역대표(USTR)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미래 행정부에 적용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관세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중요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장기 관세는 물가를 인상하고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우리가 그 권한을 되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회가 관세를 사전에 행정부와 논의하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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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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