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물건 사니 돈 돌려주네"…10% 환급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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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이 대상입니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합니다.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됩니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됩니다.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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