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이번엔 20% 할인이다"…결제액 환급도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평소 10% 할인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 결제 시 1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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