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J 동교동 사저, 재매입 없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절차 밟는다
국가유산청, 등재 여부 올해 안에 결정 전망
마포구 “박 대표 매각 의사 없는 것으로 알아”

지난해 7월 일반인에게 매각된 서울 마포구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매입 없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등록문화유산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 등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사저의 소유주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 역시 지난해 사저 매입 직후 마포구에 국가등록문화재 유산 등재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 사저는 지난해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카페 전용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재매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박 대표가 소유한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화재 소유자인 박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사저를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지기때문에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통상 하락하는 것으로 본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구청에서 재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 대표가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저 소유주 “보존가치를 보고 매입한 것”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후 정치적 탄압과 납치, 가택연금을 겪었던 장소다.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잠시 떠났으나 퇴임 후 서거 전까지 40년을 이곳에 살았다. 개인의 거주공간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좌우를 떠나 존경받던 인물”이라며 “처음부터 사저를 보존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 시점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홍걸씨가 상속세 마련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저매입을 요청했고, 좋은 취지인 만큼 매입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사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전용화 논란에 대해 박 대표는 “내가 카페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내 진심을 모두가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사저의 보존·운영 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저 인근 도로명을 ‘김대중길’로 지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사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유족 및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사저의 등록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운영 주체와 기념관 내 콘텐츠 구성, 일반 공개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은 야당·충남시도의회가 반대···일방 강행 못해”
-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 정교유착”
- 이 대통령 “비영농 농지 강제 매각명령 검토”…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
- “민주당 말고 이 대통령만 좋아”···여권 정치 지형 재편하는 ‘뉴이재명’은 누구
- “물 한 방울 안 떨어져” 스프링클러 없는 은마아파트 화재···10대 숨져
- ‘추경 불가’ 기조 바뀌나···이 대통령 “무주처럼 열성적인 곳 지원하라”
- 이 대통령 “하천·계곡 불법점용, 전국에 835건? 믿을 수 없어”···추가 조사·감찰 지시
- 셀트리온, 비만치료제 신약 ‘4중 작용 주사제·먹는 약’ 동시 개발
-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패션 정치 고백” 안 통했다
- 이강인, 손흥민 넘어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감독상은 이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