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특별재난지역 소재자,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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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6월2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한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소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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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 부과
‘원클릭’ 서비스로 환급 한번에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6월2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자동응답(ARS) 전화 모두 이용 가능하다.
종소세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1285만명이다. 5월 한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6월2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자정까지만 운영하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도 함께 부과된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다. 또한 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한번 결제하면 취소할 수 없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현재 대상은 ▲산불(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소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성실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클릭 한번으로 최대 5년치 종소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통 3주 만에 이용객 61만명, 환급 신청액 500억원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이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됐지만 절차가 복잡한 탓에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환급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1∼3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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