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끌' 유주택자도 지분형 모기지 허용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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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대출을 받은 유주택자가 대출액만큼의 주택 지분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빚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할 '지분형 모기지' 대상에 무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유주택자에게도 지분형 모기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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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대출을 받은 유주택자가 대출액만큼의 주택 지분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빚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할 '지분형 모기지' 대상에 무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유주택자에게도 지분형 모기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형 모기지는 대출 대신 주금공의 지분투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수도권의 10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본인돈 2억원이 있다면 4억원은 주담대를 받고 나머지 4억원은 주금공의 지분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대출 대신 지분 투자를 받기 때문에 가계 빚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 뿐 아니라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받은 유주택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갚아야 하는 대출의 일부를 주금공 지분으로 전환해 주금공에 넘기는 것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출 7억원을 받았다면 4억원의 대출을 지분과 함께 주금공에 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대출을 지분으로 갈아타면 상환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지분만큼 나눠 갖지만 하락하면 손실을 주금공이 우선 떠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용이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07조원으로 지난 2019년말 1504조6000억원 대비 5년 새 300조원 넘게 불어난 상황이다. 대출을 지분으로 바꾸면 가계대출 잔액이 그만큼 감소한다. 정부는 과거에 안심전환대출이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등의 정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거나 고정금리 전화을 유도해 왔는데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줄이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해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신규 분양주택 뿐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와 유사한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분양주택에만 적용해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디고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수년이 지난 내년쯤에 경기도에서 6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분형 모기지는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바로 초기 구택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급 규모와 시기,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다음 정부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다. 서울은 시세 10억원 이하, 경기도와 지방은 각각 6억원,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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