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오늘 공개… 金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맞불
국힘, 오늘 오후 4시까지 조사 마쳐… ‘11일 전국위서 최종후보 지명’ 공고
金, ‘전대 중단’ 가처분 이어 법적대응… 법원 인용땐 국힘 강제 단일화 제동
양측, ‘당무우선권’ 발동 놓고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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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촉구 단식 농성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미애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책을 읽고 있다. 뉴시스 |
김 후보는 강제 단일화 움직임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직접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국민의힘,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 강행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김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한 것을 ‘상당한 사유’로 본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74조 2에 근거한 후보 교체를 두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것이 후보자 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란 얘기다.
일단 당 지도부는 11일 비대면 회의 방식의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안건은 ‘대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선 최종 후보자 지명’이라고 밝혔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 金,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제기

법원이 김 후보 등이 낸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강제 단일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제2의 옥쇄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만 법원이 “정당 내부 사정”이란 취지로 김 후보의 신청을 각하·기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충돌을 거듭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은 선거 관련 모든 부분에서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비상대권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지금은 민주 정당인데, 각 위원회(회의체)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 고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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