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유료 제공’ 저가항공사 방침에 분노, 기내서 난동부린 80대 할머니

박준우 기자 2025. 5. 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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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 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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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고령에 초범인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비행 중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 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는 B 씨의 요청에도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B 씨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A 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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