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앞둔 민사소송법 ‘주소보정명령 악용’ 구원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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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악용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소송 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소송 관계인이 지정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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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악용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소송 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소송 관계인이 지정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 관계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존 법에는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송달할 때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악용, 소송 관계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우려가 불거졌다.
A(44)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와 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모친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전송했다. 집요한 연락으로 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소까지 알아냈다. A씨는 춘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소보정명령 악용’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주소가 틀리면 이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면 원고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민사소송법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인이 피소 사실을 인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법조인은 “개정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스토킹 목적으로 고소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장이 접수된 것을 모른다면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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