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이정섭 검사 오늘 첫 공판
정채영 2025. 5. 9. 00:00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6월18일 첫 재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지난달 25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남 A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월6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3월28일이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18일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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