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귀책사유 있지만 위약금 면제는 안 돼"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5. 5. 8. 23:01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지만,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8)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는 맞지만 위약금은 꼭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자 유영상 대표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을 SK텔레콤이 면제할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지만 SK텔레콤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3년간 최대 7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20만 명 넘게 이용자가 순감했는데, 250만 명의 번호이동이 예상되며 한 이용자당 평균 위약금이 10만 원인 걸 고려하면 위약금 규모가 2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SK텔레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사태 모니터링과 통신사 보안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SK텔레콤의 대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전체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417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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