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만 내는 식비…차별 아닌 형평?
[KBS 울산] [앵커]
지역 조선업체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만 월급에서 식비를 꼬박꼬박 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용노동부는 법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주 호황 속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2023년부터 내국인 상시 인력의 30% 정도를 이주노동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E7 비자를 발급하며 제시한 기본 급여는 전년도 국민총소득의 80%인 약 280만 원.
사측은 이 가운데 20%를 공제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한 월급 공제 항목입니다.
중식과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지원비로 21만 원, 아침과 저녁을 먹은 경우 한 끼에 5천6백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식 비용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병락/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퇴해서 중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한 '균등한 처우'에 위반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언어 소통 등 내, 외국인 근로자 간의 업무 역량 차이에 따른 임금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고, 역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E7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인 월 209만 원으로 더 낮췄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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