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하도급 갑질’ 동의의결 신청…검찰 기소에 ‘모드 전환’?
하도급 업체에 수억원대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자진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안의 적절성을 따져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말 공정위에 하도급 관련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수억원대의 할인행사 비용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전가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포착해 지난해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 업체 구제를 위한 상생기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지난달 11일 배달앱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 신청보다 열흘 남짓 앞선 시점에 이뤄졌다. 쿠팡이츠는 경쟁사 배달의민족과 함께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자사 앱에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자영업자에게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쿠팡의 이러한 행보는 공정위와 정면 충돌하는 것을 마다치 않던 과거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간 쿠팡은 공정위의 각종 조사에 대해 “사실무근”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공세를 펴왔다. 한 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이 부과되고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알고리즘 및 후기 조작 사건 당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공정위 심사관(검찰의 검사 역할) 의견에 대한 공개 반박문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러한 변화가 최근 검찰의 기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의 알고리즘·후기 조작에 대한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이달 1일 쿠팡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경험하면서 쿠팡의 대정부 전략에 변화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제출한 자진시정의 내용과 상생기금 출연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및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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