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
[앵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곰표밀맥주 아실 겁니다.
품절 사태를 불러오며 처음 3년 동안에만 5천만 캔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맥주를 개발해 팔았던 중소기업은 지금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곰표밀맥주'를 개발한 건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입니다.
대한제분의 제안으로 상표 계약을 한 뒤 개발에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김재경/세븐브로이 전무이사 : "밀맥주인데 사용된 효모가 '세종'이라는 효모예요. 수제 맥주로서는 이렇게 성공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1년 뒤, 상표 로열티만 받던 대한제분이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합니다.
변경계약서엔 수출용 맥주를 대한제분에 납품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강지현/변리사 : "1차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이 맞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계약에서는 세븐브로이에 제조 위탁을 하고 납품해달라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하도급 계약으로 보입니다."]
세븐브로이는 수출업을 넘긴 뒤에도 대한제분의 수출 업무를 지원해야 했고, 거래처 명단과 영업비밀인 맥주 레시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삼/세븐브로이 대표 : "어떻게든지 대한제분하고 유기적으로 장기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때가 되자 대한제분은 경쟁입찰을 제안한 뒤 새 상표 사용자로 다른 주류업체를 선정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지현/변리사 : "(레시피는)배합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재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한제분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것이라며, 입찰 당시 샘플을 받아 시음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화를 시도했다는 '곰표맥주 시즌2', 성분과 용기 디자인까지 기존 곰표맥주와 거의 같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최석규 김경민/영상편집:오대성/보도그래픽:배사랑
[반론보도]「‘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 기사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5월 8일자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기사와 5월 9일자 「검증된 손해만 68억 원...270만 캔 분량 저장주는 폐기」기사를 통해,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제조업체인 세븐브로이와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해당업체가 파산위기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계약 갱신의 부당 거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곰표맥주 시즌 2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에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또한 본 계약은 상표사용계약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에 맥주 제조 기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를 받아 수출대행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제조 기술을 사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68억원 상당의 추정 손해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일 뿐, 대한제분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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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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