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서 100명으로 증원"… 민주, 법원조직법 발의

최다인 기자 2025. 5. 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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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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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 규정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연서명엔 장 의원과 같은 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 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맡는 셈이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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