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던 여성 껴안은 40대 중증 지적장애, 1심 실형→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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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연령이 5세에 불과한 A 씨가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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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23년 6월20일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길을 걷던 B 씨(40·여)를 뒤에서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이후 저항하는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 측은 껌을 건네려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 씨가 성폭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 집에 도착해서는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연령이 5세에 불과한 A 씨가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며 "정신 감정에서도 성적인 행동이나 폭력성, 거짓 행동 등의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직접 입맞춤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껌을 건네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붙잡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긴 행위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대항해 반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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