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여론조사' 강행…당무우선권이냐, 특례 규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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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강한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저녁,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했었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된 '당무우선권'을 내세웁니다.
당 지도부는 어젯밤 발표된 전 당원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비율이 80%를 넘은 점이, 바로 이 조항의 '상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일 후보 선출도 의결할 태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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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문수 후보의 강한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오늘(8일)부터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저녁,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했었죠.
김 후보가 이를 거부하자 지도부는 토론회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둘 중 누가 단일 후보로 나은지 묻는 방식인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오후 5시부터, 당원투표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둘 다 내일 오후에 마감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당헌당규상 대선후보 교체는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에서 공식 선출한 후보의 뜻을 무시한 채 지도부가 단일화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이게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된 '당무우선권'을 내세웁니다.
'대선후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조항입니다.
때문에, 단일화 등도 후보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김 후보는 주장합니다.
이를 강조하려는 듯 김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의 사무처를 돌면서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의 2의 특례 규정을 앞세웁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지도부는 어젯밤 발표된 전 당원 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비율이 80%를 넘은 점이, 바로 이 조항의 '상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일 후보 선출도 의결할 태세입니다.
김 후보는 대선후보 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해,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현장진행 : 편찬형)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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