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재단 "닥사, 상장폐지 회의록 공개 안해"

편지수 2025. 5. 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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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처분 신청 대리인으로 김&장·세종 선임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재단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심의 관련 자료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재단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8일 공식 미디움을 통해 "거래소들이 DAXA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금융당국과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제15조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 심의·의결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지원 논의시 관련 내용과 결과, 판단한 근거, 위원별 찬반 여부, 결정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위믹스 재단은 닥사와 소속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관련 기록을 전날까지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닥사는 자료 대신 거래지원 종료 안내 링크를 보냈고, 빗썸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로부터는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역시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 없이 거래지원 종료 자료를 한 줄로 설명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게 위믹스 재단의 주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각 거래소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위한 심의 의결 회의록과 검토보고서를 작성 완료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고팍스,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 세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믹스 재단은 이르면 이번주, 늦으도 다음주 초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KISA) 인증 컨설팅 업체로부터 추가로 보안점검을 받고, 오는 15일 대주회계법인을 통해 바이백 검증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위믹스 재단은 "최우선순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DAXA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되돌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위믹스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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