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요건 완화…국회서 의결 보류

인천시가 남동구 소래습지 일원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화 가능성을 높이는 관련 법률 개정안 작업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
앞서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권영진(국·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맹 의원과 권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원을 지정하는 일인데, 몇몇 지자체 의견만 듣고 법안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복기왕(민·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전국에서 100만㎡ 이상 규모에 해당되는 공원들이 대략 몇 개나 있냐"며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공원이지 않냐.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태영(민·경기 수원시무) 의원도 "(최소 면적 지정 요건을) 조율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많은 지자체가 의견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들에게 구체적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 의견만 갖고 지정 요건을 정하고 그걸로 수정한다고 하면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진 않았지만 지자체와 일상적으로 공원 업무에 대해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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