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학교 폭력 영상 올린 여중생,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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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 양과 B 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SNS에는 A 양의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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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많이 반성…피해 학생도 용서했다”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 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A 양과 B 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특정인 조사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했고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B 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 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NS에는 A 양의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B 양은 “제발 그만해줘. 미안해” “반대쪽 때려주면 안돼?”라고 애원했으나, A 양은 “고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숫자 세라”면서 B 양의 뺨을 계속 때렸다. 다른 학생들은 A 양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쯤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A양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도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자기가 A 양이라고 밝힌 한 여중생은 인스타그램에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저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전화가 1분에 36통은 기본이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디엠(인스타그램 메시지)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며 “더 이상 이 일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정보 유출하면 하나씩 고소하겠다.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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