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우선권' 해석 갈등 수면 위로

라다솜 기자 2025. 5.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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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헌 74조 후보자 지위 규정
'필요한 범위 내 권한 우선' 명시
김 “지도부, 요구 중단하라” 경고
당 “전례상 존중…전권 인정 아냐”
▲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의 '당무우선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문수 후보는 8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대하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일방적 단일화 추진을 당무 우선권으로 제지하겠다는 것이다.

당무우선권은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도입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당무 우선권을 두고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소속인 이양수 사무총장은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해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당무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당무우선권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당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무우선권을 내세워 인사를 결정하면서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한기호 의원 대신 권성동 의원으로 사무총장을 교체하려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른바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자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당무우선권을 해석하는 데 합의했다.

3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당내 일각에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B'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대선 후보 교체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진행하는 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라면서도 "국회의원 후보 선출할 때 공천장을 주고 (후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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