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인허가 뇌물·향응도 포착

조성우 기자 2025. 5. 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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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공사 빠른 사용승인 위해 공무원들에게 식사권 돌린 혐의

- 경찰 총 44명 입건하고 8명 구속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 등 각종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만 40여 명에 달한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현장 합동감식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화재 참사와 관련, 총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허가 관련 혐의를 받는 이는 31명으로, 기장군 5명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관 2명 등 공무원도 포함됐다.

시행사 루펜티스 컨소시엄과 시공사 삼정기업은 사용승인을 위해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860만 원 상당의 고급호텔 식사권 124장을 구매, 57장을 인허가 관련 담당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기장군 공무원 일부와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도 식사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용승인이 추진된 것으로 봤다. 애초 준공 예정일인 지난해 11월 27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손해를 막기 위해 뇌물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주단에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준공 유예를 요청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감리업체를 비롯해 인허가 기관을 회유·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한 사용승인으로 당시 공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다수의 소방시설이 없었고, 화재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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