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한국은행 방문‥"지급 시점·대상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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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이른바 '관봉권' 형태의 현금 5천만 원에 대해 한국은행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전 씨가 갖고 있던 '사용권' 포장과 지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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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이른바 '관봉권' 형태의 현금 5천만 원에 대해 한국은행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전 씨가 갖고 있던 '사용권' 포장과 지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해당 '사용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이 적혀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필요한 화폐의 금액과 상태를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해당 요청일에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용권은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발권국에서 검수하고 포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집어넣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해당 '사용권'이 청탁의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413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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