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판정 73일째 침묵만”…분노한 숙대 구성원들 “학위 취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난 가운데, 숙명여대가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고 머뭇거리자 동문과 교수, 재학생들이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김 여사 논문을 최초 제보한 교수, 재학생 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 회장은 “2022년 8월 김 씨 논문에 대해 48.1~54.9%의 표절률을 갖고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으며, 지난 2월 25일 정식으로 표절이 확정했다”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냈고, 접수됐다는 메일을 학교로부터 받았지만 그 뒤로 (징계 절차에 대해) 아무 대답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학교 측과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유 회장에 보낸 표절 확정 공문에는 담당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연락처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 검증을 맡았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58쪽 분량의 석사 논문을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은 48.1~54.9%였다”며 “학술계에서 표절은 명백한 부정행위고, 연구윤리엔 원칙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겨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의지를 보이며 총장에 선출됐는데, 지금 학교는 그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그 말을 돌려 드린다”고 지적했다.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23학번)은 “김 씨의 표절 사실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은 이제 정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도 학위 취소는커녕 징계에 대한 지연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지만 이후 70일 넘게 관련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 회장은 “적어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석사 학위 논문 취소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학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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