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지적에 음식점 식탁 던지고 패싸움한 MZ조폭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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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지적을 받자 격분해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앞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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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지적을 받자 격분해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조용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B씨의 꾸짖음이 계속되자 A씨는 양손으로 식탁을 뒤엎고 B씨에게 다가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식당 인근 도로를 포함한 총 37.6km 길이의 6개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앞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판사는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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