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짜로 달라" 비행기서 승무원 때리고 행패…80대 노인 선고유예

박소영 기자 2025. 5.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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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비행기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승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B 씨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물을 달라"고 한 요청에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점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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