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기 기증 저조...매년 대기자만 1000명 넘어
8월부터 신분증 발급 시 희망 의사 확인…기증 활성화 기대

지역 장기 기증자 수가 매년 30-40명에 그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올 8월부터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지고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 지역 사회의 기증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8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장기 기증이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 조직의 기증 희망자는 총 11만 7206명으로, 1년 전(13만 9090명)보다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397명으로, 기증자가 가장 많았던 2016년(573명)에 비해 30.7%나 하락했다.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가 400명을 밑돈 것은 2011년(368명) 이후 13년 만이다.
대전 지역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대전의 장기 등 기증 희망자는 2023년 말 현재 3505명으로, 대구(1만 9635명), 부산(1만 2020명), 광주(5089명)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
또 대전의 장기 기증자는 2019년 43명, 2020년 43명, 2021년 38명, 2022년 33명, 2023년 42명 등 매년 30-4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지역에서만 매년 1000명 이상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의 장기 기증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혈액관리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뇌사 장기 기증률은 9.32%로, 스페인(49.38%), 미국(48.04%), 영국(22.35%)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 홍보 미비, 가족 동의 절차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8월 21일부터 관련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가족 없는 '무연고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안내하는 제도도 시작된다. 신분증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희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에서의 기증 문화 확산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등록 방법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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