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인정’ 가처분 심문…“후보 박탈” vs “주관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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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 등이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과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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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 등이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과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별개의 가처분 신청이지만 쟁점이 같아 심리는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를 열려는 목적은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의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전국위원회에 ‘최종 후보자 교체를 위한 안건’을 상정한 것 역시 당헌·당규에 의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에 소집 공고를 한 건 정기 전당대회”라며 당헌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전대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님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전혀 없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나온 워딩(표현)이 아니다. 주관적 의심인 거 같다”며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내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오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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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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