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환영"…식당·카페 안 동물 허용에 지역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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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도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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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 분리 규정 지키기 어려워…악덕 민원도
"규제 풀려 기뻐"VS"위생·안전 장담 못해 불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도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이번 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그동안 음식점 내 반려동물은 분리된 공간에서만 허용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동반자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 업계 등은 사람과 반려동물을 분리된 장소에 두는 것과 관련 민원에 시달렸던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연 모(20대) 씨는 "가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 동반 입장 가능하다는 문구를 적어 붙였었다"며 "사람과 반려동물 분리가 된 게 아니라고 민원이 들어가 구청에서 조사를 나온 적이 있어 한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괜찮다고 하니 좋은 거 같다"고 환영했다.
서구에 사는 김 모(40대) 씨도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곳이라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데려갔는데도, 종종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실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거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위생·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시민 이 모(40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다가 강아지가 들어오면 물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반려동물의 털도 날리는데 위생상 깨끗하다는 생각도 안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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