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시 3년간 7조 손해…과방위 "사과 진정성 없어"
과기정통부, 법률 자문 검토 중…통신사 특별보안법 필요성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해킹 청문회에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과방위원들 요구에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사태로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 위약금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해킹으로 최소 2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은 10만원으로, 여기에 3년치 매출 손실을 더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액만 최대 5000억원(500만명x10만원)인데, 여기에 신규 휴대전화 약정이 통상 2년, TV·인터넷 약정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 이탈로 줄어드는 기대수익이 3년간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와 SKT의 미온적 반응에 과방위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대형 사고를 쳐놓고 몇천억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7조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맹공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기업이 공급한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부는 소비자 이익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넘어 통신업체 대상의 특별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KT가 ISMS 인증 3개를 보유했는데도 해킹 사태가 발생해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SMS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이라며 "영국에선 통신사가 지켜야 할 규정을 담은 '통신 보안법'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는 오는 12일부터 유심 포맷을 시작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SW)적으로 유심 정보를 바꾸는 것이다. 또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고객 목소리를 듣고 보호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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