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살해한 장애인 친부 징역 10년

천정인 2025. 5.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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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 하에 지내다가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성과를 거둔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27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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