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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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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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 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이 A 씨를 고발했다.
송파경찰서는 A 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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