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구민지 nine@mbc.co.kr 2025. 5. 8. 18:28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동행복권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특정해 회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복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410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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