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온홀딩스·지평 등 회계법인 제재 의결

오서영 기자 2025. 5.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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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과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와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라온홀딩스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토지 취득원가 관련 분양수익과 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해 자기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도 과대계상했으며,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담당 임원들은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월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동일이사 연속감사 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감사인(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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