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재산 관련 고발 사건…이모 A씨 “미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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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재산과 관련해 고발 사건이 제기됐다.
현금성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유진박의 모친 이장주가 사망한 이후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재산관리인으로 지명된 후 미합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법에 따라 설립 유지되고 있는 유진박 트러스트의 합법적인 수탁인으로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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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재산과 관련해 고발 사건이 제기됐다.
최근 유진박의 민법상 한정 후견인인 송인규, 박관열 등이 유진박의 이모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고 또는 허위고발”이라고 반박했다.
현금성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유진박의 모친 이장주가 사망한 이후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재산관리인으로 지명된 후 미합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법에 따라 설립 유지되고 있는 유진박 트러스트의 합법적인 수탁인으로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유진박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유산 총액 305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지난 5월 3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모에 의해 임의소비 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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