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몰렸다 … SKT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박민기 기자(mkp@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5. 5.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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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액 최대 100만원
고의·중대과실 인정여부 주목

국민적 불안감을 확산시킨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유심 정보 유출과 미흡한 SK 측 대응에 분노한 고객들이 하나둘씩 집단소송에 뛰어들면서 전체 참여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SKT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로펌은 대륜·로고스·로집사·로피드·거북이·노바 등 10여 곳이다. 이들 로펌을 통한 집단소송 전체 참여자는 3만4000명에 달한다. 소송 참여 인원이 많은 곳은 노바(1만6760명), 대륜(9136명) 등이다.

이들 로펌이 청구했거나 청구 예정인 배상 금액은 개인당 30만~100만원 선이다. 과거 국내에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2008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2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6년) 등이 발생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업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거나 5만~10만원에 그치는 배상금을 산정했다. 사법부가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SKT에 철퇴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펌들이 배상 청구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설정한 것도 복제 가능한 유심 정보 유출이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많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로펌들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정보 유출에 대한 SKT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다. SKT가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사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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