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뽀뽀한 50대 일본인 '검찰 송치'…피의자, 경찰서 '자진 출석' [TEN이슈]

정다연 2025. 5.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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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A씨가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이번 검찰 송치까지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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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다연 기자]

사진=MBC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가 열렸다. A씨는 해당 행사에 참석, 진의 볼에 기습 뽀뽀를 하는 돌발 행동을 취했다.

A씨는 행사가 끝난 후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까지 적어 팬들의 분노를 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 역시 현장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지며 결국 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에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A씨가 일본인이고 국내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A씨가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이번 검찰 송치까지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도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 중지 상태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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