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 수사·재판 정지" 박수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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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피의자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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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yonhap/20250508175224183shjc.jpg)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피의자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헌·위법 행위(내란·외환 제외)를 범한 경우 형사법적 책임 추궁이 아니라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같은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는 무효임을 명시한 계엄법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 헌법재판소법,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은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사면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9일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대란, 대법원의 선거 개입 등 3차 내란에 이르기까지 내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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